덴탈파인드 2010.06.16 02:54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7월인가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았습니다.

물론 사대보험 신고는 6월에 했고요..

그런데 지금 6월 30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사사유는 원래 5월 말일이 퇴사1년이래서 계약만료인데 인수인계도 있고 제가 아직 직장을 못구해서 사업장에서 배려해서 직장 구할때 까지 있으라고 해서 있기는 한데 눈치보여서 못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장은 못구했지만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1년계약기간은 1달 정도 지났는데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되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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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한번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종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다가 2009.6.에 재취업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였다면, 2009.6월 재취업시부터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태에서 2010.6.에 퇴직한다면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80일이상이므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했던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더라도,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하는데, 5월말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 5월말을 전후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할 것인데, 근로계약기간 만료이후 1개월여간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계약행위없이 계속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것은 차후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계약기간만료일과 퇴직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하셔야 할 것은 6월1일자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은 '6월30일까지 한달로 한다'든가, '7월15일까지 한다'고 표기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측에 새로운 직원의 채용 및 인수인계까지는 마냥 기다릴 수 없으므로 6.1.~7.15.까지 한시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하여 확보해두시면, 차후 7.15.를 즈음하여 퇴직할 때 퇴직사유는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 되므로 이러하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가 될 수 있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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