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70h 2010.06.16 16:14

항상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금년 6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려고 합니다

정년은 만58세이나 만 55세이후 3년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상반기 정년자는 6월 15일이고 하반기 12월 15일 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매년 10%감액되어 최종 30%감액되어 만58세에 퇴직합니다.

  (퇴직연금은 만55세 6월 , 12월에 지급하고 퇴직연금도 획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됨)

  만55세이후 매년 퇴직금지급

 

질문1. 6월 퇴직자의 평균임금에 연차 수당 계산시(년차계산은 회계년도기준)2009년도 발생년차

            25개 중 미 사용 연차를  뺀나머지 즉 24 *3 / 12 (  년차 1개사용) = 6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2009년도 연말 정산시 200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분에   3/12로 평균임금 산정이

           맞는지요

질문2.  임금피크제로인하여 매년 10%감액으로 인하여 연차수당지급시(매년 통상임금 다름)

         6월 정년자의 경우

        1월 부터 6월까지 발생연차분 : 25 * 6 / 12 로 지급하고

        2010년 7월 ~ 2011년 6월 까지 25 개 발생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계연도기준 12월에 25개로 지급     

       하 는 것이 맞는지요

    정년은 55세에서 58세로 연장되며 3년동안은 임금피크제로 운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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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0.7월부터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변경되면서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영종료싯점(2010.6.)에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9년 한해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여 2010년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원칙상 연차휴가(수당)를 별도로 정산할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수당)을 임금피크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하였다면 2010.7.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중간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문제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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