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운 2010.06.16 18:53

5인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어 글을 씁니다.  

사업자는 1명으로 사업장을 2개(사업자등록 2개)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장은 3곳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두개의 사업장  A, B라할때,  1공장 즉A사업장 현재인원 6명이나 1명은 B사업장 개업시 부터 B사업장에서 계속근무중에 있으며,   B사업장은(사업자등록이동일) 2공장(인원 3명)운영하던중 사업확장으로 3공장을 얻어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3공장(4명)에 근무자들은 모두 입사시에 B사업장이 아닌 A사업장으로 입사등록을 하였고,  실질적으론 B사업장의 등록된 종목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A사업장 -1공장 5명,  B사업장 -2공장 3명, 3공장 4명)

전 B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구요..  이런경우 5인이상으로 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에서 말일 계산 10일에 급여 지급하는데,  10일날 퇴사하여, 10일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서 없는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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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동일적용대상으로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하나의 사업주가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각각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장소가 각각 다른 문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1,2,3공장이 비록 외형상 별도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동일한 조직시스템과 경영체계내에서 각각 독립성이 없고 채용 및 급여관리, 급여체계, 휴가 휴일관리, 퇴직관리 등이 하나 사업주에 의해 전적으로 좌지우지된다면 장소적으로 각각 별개이고 사업자등록이 각각 별개이더라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지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른 상시 사용근로자수의 판단지침 (1975.10.30, 근기 1455-15721)

    76.1.1부터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 적용 기준이 되는 상시 사용근로자 수의 판단에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그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에 착오 없도록 할 것.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급료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임원이나 개인업체의 대표 등은 제외되는 것임.

    2.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이라 함은 임시 및 정규직. 일용 및 상용직·도급직 등을 총망라하여 "상태적으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3. 근로자수가 수시 변동하는 사업 또는 계절사업,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는 그 사업기간내에 사용한 총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 상시 근로자수로 보아야 할 것임.

    4. 또한 상당기간동안 적용인원을 유지하다가 인원이 감소되어 일정기간 보충되지 않고 평균인원이 계속 적용 미달될 수도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적용인원을 유지하는 기간에만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5. 동일 사용자가 2개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지점, 영업소 또는 분공장 등이 동일한 조직과 경영체계하에 사업의 독립성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취급하여 이에 근무하는 총 근로자수를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형태가 각기 다르고 사업장소, 회계. 인사 등이 독립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각각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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