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질의서 기재 사항 및 유선통화 내용을 요약하면, 음식업(단락업, 유흥업, 제과업 포함), 휴게실업, 숙박업 등에서 각 갹출된 재원을 기반으로 (사)한국음식업중앙회경북지회 소속으로 기본급 1,021,000원(684,000+237,000+100,000)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213,000원(171,000+42,000)을 합한 금액 1,234,000원을 월 급여로 지급받은 것으로 사료되며,
5. 위 임금항목 등을 토대로 귀하의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급 5,904원으로 산출되어 ’10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 (주당 소정근로시간수 40 + 유급 주휴시간 8) × 365 ÷ 7) ÷ 12 = 209
※ 시급 =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월 임금 1,234,000 ÷ 209 = 5,904원
중노위의 답변입니다. 위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최저임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음식업외 타협회 휴게실업, 숙박업은 별개의 사단법인이며 퇴직금, 급여등이 따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업지부 소속으로 타지부로 전보발령때 청도군지부 독립채산제식으로 근무하여왔는데 음식업지부 다른지부로 전보발령하면서는 음식업 급여 855,500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타협회 급여 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청도군지부에서 받는 급여 타협회 포함하여 받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음식업지부 급여만 받아야 하는지 음식업급여만 지급하는게 맞다는 현재는 최저임금이 아니지만 그전에는 2004년, 2006년,2007년에는 최저임금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음식업지부 소속으로 타지부로 전보발령때는 음식업 급여 855,000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009년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아니지만 2004~2007년까지는 최저임금입니다.
청도군지부는 타협회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왔는데 타지부로 전보발령하면 음식업 급여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온라인상담시스템의 한계입니다. 귀하와 수많은 온라인상담을 진행하였지만, 각각 파편적으로 진행된 까닭에 전체의 사건개요가 정리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상담을 권하신다면 하나의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직접방문하시어 장시간 동안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명의 사용자가 서로 연대하여 하나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여러명의 사용자 중 대표사용자를 지정하여 위임하였다면 대표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대표사용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각각의 사용자에게 그 연대지분만큼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