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gw75 2010.06.23 15:30

더운 날씨예요 건강 유의하세요

 

해고 예고수당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징계절차를 걸쳐서 파면을 바로 하려 합니다

 

1개월전 해고 예고가 없이 이루어 지다 보니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본인의 과실로 인한 보직 해임과 전보로.  사업장에 막대하 손해를 입히고 그에 관한 소송중 보직해임에 대하

 

여 사업장이 승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계속 손해을 입히고 있은바 징계절차를 걸쳐 파면 조치 하려

 

려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등등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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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4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따라서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였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해고예고수당의 최저액이 통상임금(일급)의 30일분이라는 의미입니다.

    통상임금(일급)은 기본급과 매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총액을 월소정근로시간수(40시간사업장의 경우 209시간 또는 226시간으로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209시간을, 토요일을 4시간유급처리하는 경우 226시간을 적용합니다.)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참고로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고의성 여부, 지장 또는 손해의 입증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별표(아래)와 같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의 별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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