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apweb 2010.06.25 07:12

 

2007년 10월1일 입사 하셨습니다...2009년 3월 개인적인 질병으로 3개월 병가기간을 거쳐 다시 한달을 근무하셨습니다...

병세에 호전이 없어서 6개월, 연장 6개월 총1년을 휴직하셨지만 이제는 퇴직을 하시려 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3개월간의 임금 정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단체협약상 3개월 병가기간은 50%를 지급하였고, 휴직기간엔 당연히 임금 발생이 없었습니다...

 

Q 퇴직전 3개월 임금 산정시 평균임금을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요?

   근무하셨던 기간 금액으로 3개월 평균을 잡아야하나요 병가기간 2개월과 다시 근무한 정상 한달 1개월로 잡아야 하나요?

 

Q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고용보험을 통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를 거쳐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형편이 딱한 입장이라서)

   또한 권고사직 처리를 할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부분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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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2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을 때에는 최초 사유발생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가 현재 개인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1년간 휴직을 하던 중 퇴사를 하였다면 휴직 개시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기간의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개인질병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를 할 때에는 의사의 소견서와 사용자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로 인하여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장 신청을 한 후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부터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의 합의하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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