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숙 2010.06.11 14:55

수고많으십니다.

연차계산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회계연도로 계산을 합니다.

 

첫번째질문입니다.

1년미만자 입사일이 09.05.15 이라면 이분의 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발생일은 언제인가요?

09.05.15~09.06.14 까지 근속에 09.06.15 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사용할수 있게 되는것입니까?

그리고 10.01.01 발생연차계산식은 (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365일*15일)의 계산식을 쓰는데 맞는것인지요.

 

두번째질문입니다.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도 연차 발생이 되는지요?

 

세번째질문입니다.(연차사용일이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년이상근로자가 퇴사시에 09.05.01~11.03.30 이라면

09.05.01~10.04.30  1년 계속근로에 8할 이상 출근하여 15일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고

그 나머지 근로일에  대한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첫째,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둘째,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차발생이 되는것인지요?

그리고 연차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면 2011.01.01 에 15일의 연차가 발생되었을 텐데 이것은 어떻게되는지요?

 

질문이 너무 많은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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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17: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미만자 입사일이 09.05.15 이라면 이분의 1개월 근속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발생일은 언제인가요?

    = 연차휴가산정기준일을 원칙상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한다면, 09.05.15~09.06.14 까지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09.06.15.부터 1개월간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관리 및 급여계산의 편리상 09.5.15.~5.31.까지 1월미만의 기간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월초일부터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10.01.01 발생연차계산식은 (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365일*15일)의 계산식을 쓰는데 맞는것인지요?

    = 소정근로일이란, 해당기간의 총일수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과 휴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09.5.15.~12.31.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1년간의 소정근로일수)*15일 = (해당기간의 총일수-해당기간의 휴일수 / 1년간의 총일수-1년간의 휴일수)*15일

    하지만, 편의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무관합니다.

    (해당기간의 총일수/365일) * 15일

     

    3.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도 연차 발생이 되는지요?

    =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부여는 사용회사가 부여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수당)은 파견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4. 09.05.01 입사 ~ 11.03.30 퇴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는 경우)

    1) 09.5.1.~12.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009년 6,7,8,9,10,11,12, 2010.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8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0.1.1.에 15일*(8월/12월) =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010.12.31.인데,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1.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10.1.1.~3.31.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2,3,4월(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3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11.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2011.12.31.까지인데,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2011.3.30.에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였다면 2009.5.1.~2010.4.30.기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였을 것이나, 회사가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까닭에 법 본래의 취지와 비교하여 총10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지만, 이는 회사가 법취지와 달리 회사의 회계기준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까닭에 그러하므로 앞선 계산방식과 같이 연차휴가 및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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