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 2010.06.12 17:09

저희 어머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  2007.10.22 입사하여 2010.4.30.까지 근무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

입사할  시 23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입사를 하였으며,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5개월 동안만 월급여를 230만원씩 통장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 되기전인 2008.3.27.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서 계약기간은 2008.4.1.-2009.3.31.까지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급여를 2,123,080월으로 감액하고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구두로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아보니   저의 어머님의 무지로 인하여 근로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근로감독관은 부동산을 사기 위하여 도장을 찍어 놓고서 안판단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였답니다. 그러면서 위 근로계약서를 인정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전의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의 기간인 2007.10.22.-2008.3.31.

까지 5개월 간의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급여에서 때어놓은 금액에서 퇴직금을 잘 못

계산한 금액을 합쳐서 지급하라고 판단 해 주었다고 합니다.

 

1.질문:

근로계약서에 사업주는 상호 대표 김갑돌 (서명 또는 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장을 찍지 않았네요 이런 경우 위 근로계약서가 무효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지요?

 

2질문: 사업주가 위 5개월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요청서와 확인 각서를 받았는데 작성일은 2008.10.31.로 되어 있는데 실지로는 2008.3.27.일 위 근로계약서와 같은 날 도장을 찍으라고 했서 찍었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대한 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는데 작성일을 입사일로부터  1년 넘게 하여 정상으로  근로자가   요청 한 것 처럼 꾸민 것에 대한 판단을 다시 묻고 싶습니다.

3. 저희 어머님 혼자만 이런 문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고 친인척을 제외한 7명이 위 서류에 같은날 서명 날인을 했다고 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무지한 근로자들에게  전체적으로 동일한 날에 경리를 시켜서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서를 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은 그 업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에 같이 할 수가 없을것 같에서 근로감독관이

업체에 방문을 하여 전체 근로자에게서 받아 놓은 서류 와 근로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판단해 주라고 할 예정입니다.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3 0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알아두셔야 할 것은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입니다. 단순히 조사권한만 있을 뿐, 법률적 판단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민원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이를 검찰로 입건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 및 퇴직금중간정산의 적법성 문제는 법률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제대로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노동부 진정사건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모든 계약서가 그러하듯, 계약서는 당사자간에 합의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기명하거나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도장, 기명, 서명 중 하나만 있더라도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단지 도장,기명,서명을 하지 않았고 이를 수령한 근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였다면 근로계약에 대해 당사자간의 의사가 합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개별적 임금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본급 1 2010.06.24 1307
기타 time-off 1 2010.06.24 1438
비정규직 계약근로자 1 2010.06.24 2041
노동조합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2010.06.24 16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2010.06.23 2808
임금·퇴직금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2010.06.23 20722
휴일·휴가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2010.06.23 222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2010.06.23 2706
휴일·휴가 약정휴일수당문의 1 2010.06.22 3397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애 1 2010.06.22 25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계산방법 1 2010.06.22 2921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21 2072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0.06.21 1577
임금·퇴직금 아파트 전기기사 일주일째 연속근무중입니다 1 2010.06.21 7241
기타 파출부의 퇴직금 1 2010.06.21 6782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0.06.21 15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률 계산방법 1 2010.06.21 6549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0.06.21 219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2010.06.21 2656
노동조합 근로시간(Time off)면제 건 1 2010.06.21 203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2 2133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