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겠네요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총 11명의 직원인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겠네요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총 11명의 직원인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0.06.24 | 1307 | |
기타 | time-off 1 | 2010.06.24 | 1438 | |
비정규직 | 계약근로자 1 | 2010.06.24 | 2041 | |
노동조합 |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 2010.06.24 | 16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0.06.23 | 2808 | |
임금·퇴직금 |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 2010.06.23 | 20722 | |
휴일·휴가 |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 2010.06.23 | 22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 2010.06.23 | 2706 | |
휴일·휴가 | 약정휴일수당문의 1 | 2010.06.22 | 33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애 1 | 2010.06.22 | 25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방법 1 | 2010.06.22 | 29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21 | 20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06.21 | 157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전기기사 일주일째 연속근무중입니다 1 | 2010.06.21 | 7241 | |
기타 | 파출부의 퇴직금 1 | 2010.06.21 | 6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1 | 2010.06.21 | 1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률 계산방법 1 | 2010.06.21 | 654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0.06.21 | 21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Time off)면제 건 1 | 2010.06.21 | 20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고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표(별표7)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별표7)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