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지 2010.06.13 10:02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겠네요

하나 더 문의 드립니다.

회사가 총 11명의 직원인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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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은 상시고용근로자 10인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표(별표7)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별표7)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7과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7] /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아니한 자 / 250만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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