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딱이 2010.06.13 22:5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노동부에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인터넷으로 진정신고를 하여

지금 사건이 진행중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정말 어이없어 이렇게 억울한 마음 호소합니다...

제가 2009년 2월17일 날 입사하여 2010년 5월17일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회사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5월10일날 아침회의때 사장님께서 권고사직을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들

어 이리저리 회사를 알아본끝에 17일날 갑작스레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이미 노동

부에 신고접수 되어 진행중인데요... 오늘 갑작스런 우편물을 한통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서라면서

등기로 왔는데 물품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라고 전에 회사에서 왔더라구요...

그 내용인 즉, 제가 LED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2010년 3월15일날 WPG코리아 김재형 팀장님

의 소개로 (주)올레즈라이팅에서 CREE LED 4,200ea 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저희회사

로 입고시켜 거래처 (주)성영전자에 보낼 생각이였지만, 상사의 지시로 성영전자로 보내서 작

업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있게 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영전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아침회

의가 있어 사장님게서 여쭤보시길래 보고를 드렸더만, 왜 그렇게 관리를 하냐고 다시 받아 관리하

라고 하시길래 성영전자에 전화하여 다시 LED소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떄 회사에서 진행

예정중인게 있어서 그것을 제외하고 1,900ea의 소자만을 받아 연구실에 두었습니다. 그러던중 더

작업할게 있어서 성영전자에 1,000ea를 보내주고 저희 연구실에는 900ea의 소자만을 두게 되었습니

다. 그 이후, 수많은 작업을 하게 되었고, 재고는 저희 회사에 900ea, 성영전자에 1,200ea 총 2,100ea

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직접 작업지시를 받아 성영전자에 소자를 보내줘 작업을 하는

적도 있었지만, 극히 드물었고 어느순간 부터 저희사장님께서 부장님께 지시하셔서 작업이 이루어

지는게 대부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LED소자 재고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고,

제가 지시받아 하는 것만을 기억하고 업무일지에 기록, 제 업무다이어리에 기록하고 있었던 상태입

니다. 그러던 중 지금에와서야 정확히 1,000ea의 소자가 사라졌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는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지 20여일이 지난데다가 작업다이어리도 회사에 두고왔는데...

제대로 된 절차라면 제가 퇴사와 동시에 급여문제를 깨끗히 해결해 주고, 며칠 지나지 않았을때 LED

소자의 재고가 비는듯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묻는게 순서 아닙니까?

그동안 아무말 없다가 제가 그래도 예의를 지킨다고 사장님께 5월31일날 정중하게 급여관한 문제

를 멀티메일로 부탁드렸고, 6월1일날 기다려라 해주마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기다리다가 6월4일

날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 부득이 하게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신고 관련하여 연락이 갔는지 이제

는 저에게 LED소자 1,000ea를 분실을 핑계로 정확히 제 급여, 퇴직금, 10일치 급여 보관해 둔거 까

지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주지 않겠다고 하니 참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더 억울한게 회사생활 할때 제가 재고를 보관함 같은데 두고 열쇠같은걸로 저만 관리하는게

아니라 누구나 와서 다 만질 수 있었고, 심지어 LED현장에는 세콤 카드로 출입조차 되지 못하게

해놓고서 이제와서 그런다는게 참 어이가 없고 정말 억울하네요...

그동안 수많은 A/S와 작업은 생각지도 않고...

저를 절도범으로 모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정말 어떻하면 이렇게 까지 할수있는지...

힘없는 약자인 저로써는 너무나 억울할 따름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그사람들을 어떻해서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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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4 0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경우, 흔히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재직중 업무문제를 이유로 손해배상 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근로자가 재직중 손해를 발생시켰더라도 근로자의 동의없이 지급할 임금에서 손해금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손해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을 전액받은 귀하는 귀하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회사측이 제기한 손해금을 수용하고 배상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따라 법원의 결정금액만을 배상할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경험칙상 이과정에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회사는 귀하가 지급받게될 임금과 회사가 청구하는 손해금을 서로 상계처리하는 것이 손쉬운방법이 아니냐며 귀하를 회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한 경우라면, 회사 및 근로감독관에게 당당하게 '미지급 임금을 전액 회사가 먼저 나에게 지급하면, 손해배상 여부는 차후 별도의 법적절차를 통해 당사자간에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노리는 목적도 귀하에게 지급할 임금을 줄여볼 요량인 것이 명확하므로, 회사측이 노리는 방법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도 민원해결차원에서 회사측의 주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으나 따끔하게 '임금미지급사건에 대해서만 근로감독관이 조사권한이 있으니, 임금미지급 사건만 처리해달라'라고 당당히 말씀하세요.

     

    2.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이후,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는 함부로 손해금을 배상하겠다는 의사는 표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회사내에 있는 작업일지 등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귀하가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칙상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귀하의 방어용으로 귀하에게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한 업무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손해발생은 정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것인지, 비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의한 경우 회사측의 관리감독의 책임은 없는지, 손해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회사는 취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원이 결정할 것이며 그럴리는 없겠지만 귀하가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귀하의 임금수준과 배상해야할 손해금을 비교하여 귀하의 임금수준에 적정한 정도를 결정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40

    https://www.nodong.kr/?mid=bestqna&categor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C%86%90%ED%95%B4%EB%B0%B0%EC%83%8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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