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주말근무도 강요하여
소속업체에 한달전에 6월 30일까지 정리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네요.
좀 더 해주라고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웹개발자 프리랜서입니다.
일하는 것이 힘들고 주말근무도 강요하여
소속업체에 한달전에 6월 30일까지 정리한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않네요.
좀 더 해주라고만 얘기하면서 시간을 끄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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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기본급 1 | 2010.06.24 | 1307 | |
기타 | time-off 1 | 2010.06.24 | 1438 | |
비정규직 | 계약근로자 1 | 2010.06.24 | 2041 | |
노동조합 | 지부규정이 없을 경우 지부총회 개최 방법 1 | 2010.06.24 | 16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 자격 1 | 2010.06.23 | 2808 | |
임금·퇴직금 | 6개월 계약직일경우 퇴직금은 없겠죠?? 1 | 2010.06.23 | 20722 | |
휴일·휴가 | 회사가 정한 연차대체일에 근무한 경우 1 | 2010.06.23 | 2221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에 관한여 1 | 2010.06.23 | 2706 | |
휴일·휴가 | 약정휴일수당문의 1 | 2010.06.22 | 3397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비애 1 | 2010.06.22 | 25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계산방법 1 | 2010.06.22 | 29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21 | 207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0.06.21 | 1577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전기기사 일주일째 연속근무중입니다 1 | 2010.06.21 | 7241 | |
기타 | 파출부의 퇴직금 1 | 2010.06.21 | 678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대상? 1 | 2010.06.21 | 153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률 계산방법 1 | 2010.06.21 | 654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1 | 2010.06.21 | 219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발생여부에 대하여 1 | 2010.06.21 | 2656 | |
노동조합 | 근로시간(Time off)면제 건 1 | 2010.06.21 | 20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 귀하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약1개월) 경과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사항에 의하게 되며 계약서상 별도의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와 동일하게 1임금 지급기일 경과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