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사용분에 관한 연차 10일 분을 수당으로 챙겨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을 일일계산 하여 이 하루분 즉 저의 일당에 곱하기 10일 하면 되는겁니까?
연차수당계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미사용분에 관한 연차 10일 분을 수당으로 챙겨준다고 하는데 연차수당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월급을 일일계산 하여 이 하루분 즉 저의 일당에 곱하기 10일 하면 되는겁니까?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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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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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간계산 1 | 2010.06.21 | 7177 | |
여성 | 임신8개월 해고통보 1 | 2010.06.21 | 29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 산정은 연차휴가 수당 발생 월 또는 전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귀하의 1일 근로시간 * 통상시급(또는 평균임금) * 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은 귀하의 임금 내역 중 해당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