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우유 2010.06.09 09:44

2010년 12/24일 출산 예정일입니다.

2010/12/1 ~ 2011/2/28 (90일) 산전후휴가를 쓰고 2011/3/1~2011/5/31까지 육아휴직을 쓰고 이후에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애기 돌볼 사람이 없고..회사가 2012년에 강원도 횡성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이래저래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경우 출산으로 인한 퇴직으로 퇴직사유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회사사정으로 인한 퇴직이어야 실업급여 대상이라고 하는분이 많아서요..

 

그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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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0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산에 따른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휴가제도(90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제도(6세미만의 자녀에 대해 최대1년)가 무색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회사가 2012년에 왕복통근소요시간 3시간이상 소요되는 곳을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시기를 전후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기간(1년)동안 사용하시다가 회사의 이전시기를 전후하여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퇴직(퇴직사유는 회사의 원거리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하시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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