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rdn 2010.06.09 13:53

안녕하십니까?

노무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많은 도움을 받곤하는데 이번에도 부탁드립니다.

 

며칠전 직원중 한 분이 개인적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 의하면,

조합원이 질병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유가족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외에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평균임금의 180일분을 지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원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업무상 재해 뿐만 아니라 직원사망시에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보험금과는 별도로 단체협약에 의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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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09: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직원을 실수령주체로 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여 그 수령금을 직원(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하거나 단체협약에서 산재법에 따른 급여 수령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한 기본 취지는 산재법에서 지급하는 각종 급여수준이 산재를 당한 직원(또는 유가족)의 실손해금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손해금에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가족에서 회사 자체의 유족보상과 장의비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에 따라 최소 180일분 이상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재원은 단체보험 가입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여 유가족에게 전달 할 것인지, 아니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상금외에 별도 회사 자체의 내부 재원으로 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가 있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가족이 수령한 임금상당액이 180일분에 미달하거나 또는 근로자의 사망에서 회사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되어 유가족이 사망에 따른 실손해금이 일반 민사상 손해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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