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77 2010.06.09 18:45

안녕하세요...

수시로 온라인 상담 사례를 통하여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회사가 가게에서 시작되어 규모를 넓히는 중에 저 또한 그러한 시기에 입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표님은 아직 가게라는 판단을(저의 소견으로는) 하시고 계시어, 업무하는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지는, 현재 저희 회사에 청소를 해주시는 아주머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약 5년간 근무하였으며, 급여는 매일 일당으로 받았으며, 매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였습니다.

이분이 연세가 많아서 퇴사를 희망하였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인은 퇴직금 당연히 나오는 걸로 아시고,

담당자인 저 또한 퇴직금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취업규칙도 없고, 퇴직금 지급규정도 없고, 입사시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퇴직금 지급해야 마땅합니다. 진정서 노동부 들어가면 대표님과 담당자가 출석해야 하고... 이 외의 문제들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보고드리면,

우리 대표님은 첨에 입사할때 일당에 퇴직금 포함해서 준다라고 하였으니 퇴직금 지급하지 말아라 하십니다.

 

벌칙이나 필연적으로 해야하는 이유, 법적근거, 판례 등 제가 대표님을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전회사에서 당연하다고 느낀 것을 당연히 하지 못하는 답답함이란...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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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0.06.10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 또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으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산정에 대한 노동부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상시 5인 이상·미만 반복하는 사업장의 퇴직금 관련규정 해석기준(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 포함) 시달(임금 68207-735)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지급은 같은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하는 경우 퇴직금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란이 있었음(기존 행정해석:임금68207-206, '99.11.11 참조)

    이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서의 계속근로년수 산정방법, 평균임금 산정시점, 퇴직금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등 퇴직금 관련규정에 대한 해석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해석기준과 배치되는 종전의 해석은 이를 폐지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람

    1. 배경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고, 그 금액은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근로기준법 제19조, 제34조 및 제36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함)}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또는 5인 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 관련규정의 적용에 있어 해석상 혼선이 있었음

    또한 퇴직금 관련규정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에는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이들 근로자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련규정의 해석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업무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2. 그간의 해석 및 문제점
    가. 그간의 해석기준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 발생하나, 그 금액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 된 날 이전 3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함
    ○ 퇴직금의 지급요건이 되는 계속근로년수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을 별개로 보아 그 중 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
    즉, 아래 사례를 통해 볼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거 해석함
    - 지급청구권의 발생: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평균임금산정의 기준시점: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서 1년 이상 근로하고 5인 미만인 된 각 시점, 즉 "B, F"
    -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시점: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 "G"
    - 계속근로년수: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는 각각의 기간중 1년 이상인 기간, 즉 ①과 ⑤의 기간

    <사 례>
     
    나. 그간의 해석의 문제점
    평균임금의 산정시점과 관련하여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발생하고(법 제36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즉, 퇴직한 날 이전 3월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19조)는 명문의 규정과 배치됨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서 5인 미만으로 된 시점을 "퇴직한 날"로 의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계속근로년수와 관련하여
    - 계속근로년수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될 때까지의 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을 말함
    - 따라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해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기간 즉,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
    - 또한 사용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반드시 퇴직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함

    3. 향후의 해석기준
    ○ 향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에 있어 퇴직금 규정관련 해석은 다음의 기준에 의함
    - 퇴직금의 지급청구권의 발생, 평균임금의 산정,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은 모두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즉 사례의 "G")을 기준으로 함
    -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기타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사례의 ①, ③, ⑤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이상의 해석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함
    ○ 한편, 퇴직금제도의 설정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사업주에만 적용(법 제34조)되므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 퇴직하면, 사업주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지급의무(법 제36조)만 부과할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er77 2010.06.10 17:42작성

    감사합니다. 힘을 얻어 다시 보고 드리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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