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0.06.10 07:52

하루에 3시간씩 시간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입니다.

하루 일급이 12,000원이니까 월 240,000원~25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 2 - 7. 16,  재계약이 8.20-12.23 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시간제 근로에 대하여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제 근무자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계산시 일수는 정상적인 월력에 의한 일수로 계산을 하여야  아니면 실제적으로 근무한 일수만 계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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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상 단시간 근로자란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근로자와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조항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퇴직금조항 또한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제외됩니다.
     그러나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전체 조항을 적용받게 되며 다만 연차휴가등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1일 3시간씩 5일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에 해당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근속기간 중 특정 기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정한 주기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당사자로 하여금 다시 근로관계가 유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면 단절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단절된 이후 다시 근로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각각의 기간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계절적 특성으로 매년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학교 급식시설과 같이 방학기간에 근로관계가 중단되는 형태라면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중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의 근로관계 계속 여부 ( 2000.07.04, 근기 68207-2029 )

    [질 의]

    초등학교 급식소 조리종사원에 대한 연차 및 휴업수당, 퇴직금지급에 대해 문의함.

    조리종사원 채용시 2월부터 7월까지, 9월부터 12월까지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매 학기마다 계약을 체결하여 연속해서 수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주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연차수당 및 방학기간 중의 휴업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참고로 광주지방노동청에서는 학교와 조리종사원간에 합의하에 1년 미만 기간을 (2∼7월, 9∼12월)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결되므로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지급의무는 없다는 질의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 등 선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 같은 조건의 종사원간에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됨.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인데,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명확한 답변을 바람.

    [회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함.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함.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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