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사직사유도 "권고사직"이라 표시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퇴사 후 3개월 정도 정상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물론 3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3개월동안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를 제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은 0원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사직사유도 "권고사직"이라 표시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퇴사 후 3개월 정도 정상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물론 3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3개월동안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를 제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은 0원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 2010.06.18 | 8462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8 | 1771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10.06.18 | 1887 | |
고용보험 |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 2010.06.18 | 345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 2010.06.18 | 1942 | |
임금·퇴직금 |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 2010.06.18 | 5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6.18 | 169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 2010.06.18 | 4108 | |
근로계약 | 임시직이란 1 | 2010.06.18 | 30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체납임금 1 | 2010.06.18 | 264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 2010.06.17 | 2246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 2010.06.17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 2010.06.17 | 12365 | |
고용보험 |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17 | 2164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7 | 2933 | |
임금·퇴직금 |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 2010.06.16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76 | |
기타 | 실업급여 정정신고 1 | 2010.06.16 | 5119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 2010.06.16 | 304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 1 | 2010.06.16 | 229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또는 휴직)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 수용을 조건으로 3개월 - 잔여연차일수 만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3개월의 유급 처리되는 기간에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수당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등은 법에서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