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1년 이전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 정산은 똑같이
3개월분 급여, 1년치 상여금, 근무일수/365일로 하는게 맞는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후
1년 이전에 퇴직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때 퇴직금 정산은 똑같이
3개월분 급여, 1년치 상여금, 근무일수/365일로 하는게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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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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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