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10.06.10 12:44

파견근로자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마트에서 제과코너 물품 정리 등입니다.

 

지난 4월 제과를 진열하려고 제과박스를 옮기던 중,

빈박스  정리하시는 분께서 일을 하시다 저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빈박스 운반에 사용하는 기계(이름을 모르겠음)를 밀어 그 기계에 부딪쳤습니다.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서 박스와 함께 넘어졌고, 저의 비명소리에 아저씨께서 보시곤,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미안하다" 인사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후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여 관리자에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바쁘니 그냥 참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3일동안 계속 일을 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다른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외상이나 엑스레이상에 크게 이상이 있는것이 발견 되지 않았고,

의사는 염증소견을 내 주셨고, 3주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한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치료비 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진단서를 제출하고 3주간의 공상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기간이 끝나기 직전 회사로 부터 복직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왔고,

복직을 희망을 하지만, 아직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고 내릴때 불편하니 얼마간의 휴가를 조금만 더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동안 공상휴가 준것은 무효이며, 치료비도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공상휴가를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해라식으로 말하며 끊었습니다.

 

그때서야 노동부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딱히 목격자도 없고, 목격자가 없으니(창고안이라 딱히 목격자가 없었고, 당시에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들었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가해자(폐지 처리 아저씨)의 진술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1달 반이 지나버린 일인데 그 아저씨가 기억을 하실지도 걱정이고,

하신다고해도 회사측의 입장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복직하기로 한날 저는 휴가를 더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은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승인이 될지도 걱정이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산재승인에 문제는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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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확인누락 사유서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산재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귀하가 근무중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며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확인서를 받기 어렵다면 최초 진료받은 병원의 초진기록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고 사고 발생 경위를 자세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산재승인이 될 때에는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됨으로 무조건 부당해고로 판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일단 산재신청을 먼저 하신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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