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생후 6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라고 되었있는데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때는 자녀가 6년미만이면 되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3년미만이어야 한다
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위해서는 생후 6년미만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대상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년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근로자라고 되었있는데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
할때는 자녀가 6년미만이면 되고, 고용지원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려면 3년미만이어야 한다
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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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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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장 12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과거 육아휴직 사용가능이 가능한 영아의 나이가 1년에서 3년으로, 다시 6년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현재 2008.1.1. 이후에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영아의 나이가 6세가 되기 전까지 총 12개월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12개월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가 각각 6년, 3년등으로 표기된 것은 변경된 제도를 업데이트를 늦게 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