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0.06.10 13:59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질문1)

퇴직금 지급시 "일평균임금" 계산할때 퇴사일 최근 3개월을 계산하는데요

5월31일 퇴사시

3월, 4월, 5월 => 92일

 

3월31일 퇴사시

1월, 2월, 3월 => 90일

 

4월30일 퇴사시

2월, 3월, 4월 => 89일

 

위와같이 날짜가 나오는데

일평균임금이 다틀려서 4월30일 퇴사한사람은 일당은 높아지고, 5월31일 퇴사한 사람은 일당이

낮아 지는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질문2)

 

올해 연봉이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입사 후 딱 1년만에 삭감된 연봉으로 바뀌었는데요......

그전에 계약은 연봉 + 퇴직금별로였거든요

 그럼 삭감되기 전 퇴직금은 정산해서 줘야 하는거 맞죠??

사장님이 안 주실려고 하셔서......퇴사할때 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득해야 하나요?

법적근거가 나와있는게 있나요????

 

질문3)

이번에 퇴사자중에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다가 발가락수술로 인하여 회사를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때문에 질병에의한 퇴사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탈수있는 대상이 휴직요청을 하였을경우 회사에서 거절을 할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휴직요청을 거절했다고 확인서를 써줄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제 청년인턴사원정규직전화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도 자주채용해서 쓰고 있는데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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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의 총일수가 최소 89일에서 최대92일까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제도가 갖는 특징(또는 한계?)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급여액이라면, 가급적 2월~4월중에 퇴직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퇴직당시의 임금이 입사당시의 임금과 비교하여 하향변경되었고, 하향변경 과정에서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퇴직당시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임금하향변경 당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좋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어찌할 방법없이 최종3개월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3.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을 말함)으로 퇴직하는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경우 회사는 기존에 수령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새로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퇴직이나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나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은 '인위적 감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퇴직자에 대해 '휴직신청을 받았으나 허락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확인해셔도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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