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입사한지 3년째인 직원이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치 정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현재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 소급해서 그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입사한지 3년째인 직원이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데 입사한 날로부터 1년치 정도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필요한 평균임금은 현재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입사한 날로부터 1년째 되는 날로 소급해서 그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4조3교대 근무시간 1 | 2010.06.19 | 9013 | |
임금·퇴직금 | 적립금을 안준데요... 1 | 2010.06.19 | 2266 | |
임금·퇴직금 | 당직비 최저임금 적용대상인가요?? 1 | 2010.06.18 | 8462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8 | 1771 | |
기타 | 퇴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1 | 2010.06.18 | 1887 | |
고용보험 | 대규모기업 육아휴직장려금 신청문의 1 | 2010.06.18 | 3458 | |
임금·퇴직금 | 급여 삭감에 관하여 1 | 2010.06.18 | 1942 | |
임금·퇴직금 | 직급수당의 평균임금에 포함여부 1 | 2010.06.18 | 52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1 | 2010.06.18 | 1696 | |
임금·퇴직금 | 자격수당 및 경리수당 평균임금의 해당여부 1 | 2010.06.18 | 4108 | |
근로계약 | 임시직이란 1 | 2010.06.18 | 30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체납임금 1 | 2010.06.18 | 264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에 관한 건 1 | 2010.06.17 | 2246 | |
근로계약 | 일주일 후 입사 하지 해놓고 말바꾸는 어떻게 하지?? 1 | 2010.06.17 | 2070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 2010.06.17 | 12365 | |
고용보험 |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0.06.17 | 2164 | |
해고·징계 |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 2010.06.17 | 2934 | |
임금·퇴직금 |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 2010.06.16 | 172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 2010.06.16 | 4676 | |
기타 | 실업급여 정정신고 1 | 2010.06.16 | 51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해줄 것을 요구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2007.6.1.에 입사하여 2010.6.1.부로 입사3년째 되는 근로자가 2010.6.1.에 회사에, 입사후 1년간의 기간(2007.6.1.~2008.5.31.)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회사가 2010.6.10.에 이를 승인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은 2010.6.1.이며 따라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10.3.1.~5.31.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