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QldlQl 2010.06.10 18:46

공상휴가 기간 연장 신청을하였는데 신청을 받아들이지않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를 하였을때,

무단결근에 의한 해고가 성립되는건가요?

연락도 없다가 무단결근에 의하여 해고 됐다는 말을 다른 직원을 통해서 구두로 들었을 뿐입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해고도 없었고,,,

서면으로 해고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업무 중 상해라는 것도 공상휴가를 가라고 했던것이 그때 당시는 업무중 상해라는걸 인정한거 아닌가요?

다만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시간이 지나자 말을 번복한건데요..

회사에서 다쳤다는걸 이미 인정하였다가, 그 증거들이 희미해진 상태에 와서 인정을 안해주는것은

그때 당시에 산재신청을 하였으면 쉽게 승인 될 문제가 늦어짐에 따라 인정을 못받는 상황이 된거라 억울합니다.

분명한 산재은패 행위가 아닌지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히려 그런 사업주에게 유리하도록 업무를 진행시키는거 아닙니까?

징계를 받아야 할 회사보다 약자인 근로자에게 그 증거를 밝히라니 어찌해야 좋을지요?

 

 

 

 

 

이전 상담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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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입니다.

주로 하는 일은 마트에서 제과코너 물품 정리 등입니다.

 

지난 4월 제과를 진열하려고 제과박스를 옮기던 중,

빈박스  정리하시는 분께서 일을 하시다 저를 발견하지 못하시고,

빈박스 운반에 사용하는 기계(이름을 모르겠음)를 밀어 그 기계에 부딪쳤습니다.

어깨를 심하게 부딪혀서 박스와 함께 넘어졌고, 저의 비명소리에 아저씨께서 보시곤,

그냥 별 대수롭지 않은 듯 "미안하다" 인사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후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하여 관리자에게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병원진료를 요청하였으나, 바쁘니 그냥 참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받지 못하고 3일동안 계속 일을 하다 통증이 점점 심해져 도저히 참을수가 없어서

다른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외상이나 엑스레이상에 크게 이상이 있는것이 발견 되지 않았고,

의사는 염증소견을 내 주셨고, 3주간의 치료와 요양을 요한다는 소견을 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휴가 요청을 하였지만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치료비 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하니, 그때서야 진단서를 제출하고 3주간의 공상휴가를 주었습니다.

 

휴가기간이 끝나기 직전 회사로 부터 복직 의사를 묻는 전화가 왔고,

복직을 희망을 하지만, 아직 어깨가 아프고 팔을 들고 내릴때 불편하니 얼마간의 휴가를 조금만 더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동안 공상휴가 준것은 무효이며, 치료비도 못주겠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게다가 추가로 공상휴가를 못 주겠으니 알아서 해라식으로 말하며 끊었습니다.

 

그때서야 노동부에 산재신청을 하였는데,

딱히 목격자도 없고, 목격자가 없으니(창고안이라 딱히 목격자가 없었고, 당시에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는 못들었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가해자(폐지 처리 아저씨)의 진술을 받아 달라고 했습니다.

1달 반이 지나버린 일인데 그 아저씨가 기억을 하실지도 걱정이고,

하신다고해도 회사측의 입장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실까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복직하기로 한날 저는 휴가를 더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측은 무단결근으로 퇴사처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승인이 될지도 걱정이고,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산재승인에 문제는 없을까요?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업무 중 상해와 해고- 억울해요. - https://www.nodong.kr/qna/498908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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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0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귀하에게 있어서 걸려 있는 문제(산재,해고, 기타)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휴직한 기간(2차 병가휴직을 승인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산재신청부터 먼저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사고당시의 증인이 없다면 사고직후 최초의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아두시고, 회사의 협조없이 산재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핵심은 목격자의 진술서를 받는 것이네요. 결국 목격자의 진술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 산재문제가 풀리고 해고문제가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업무중 부상이 있는 경우, 비록 경미한 간단한 처치라도 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료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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