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top 2010.06.04 17:42

항상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단협상 유급휴일(1. 주휴, 2. 법정공휴일, 3. 회사개관기념일, 4. 조합창립기념일, 5. 공민권행사)일 지정되어 있으며, 회사 업무상 대체휴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조항에서 조합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여기서 주휴일은 주5일 근무시 토, 일요일과 상관없이 2일의 휴가가 발생되어 대체 휴무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으나,

 

2. 나머지 1. 법정공휴일~~~5. 공민권행사 휴일에 대해서는 단협상 지정된 휴일이므로 대체휴무가 되더라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은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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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0.06.07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각종의 휴일들에 대해 대체근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나,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사용하고 당초의 휴일에 근무할 것일 지시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됩니다. (물론, 이과정에서 회사는 대체되는 휴일의 지정 등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활동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주의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590)에서는 휴일대체가 되는 대상휴일에 있어서 반드시 주휴일로 한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공휴일으로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휴일만 휴일대체가 인정되고 주휴일 이외의 다른 휴일들에 대해서는 휴일대체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민권행사일이나 근로자의날 등 성질상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는 휴일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판결문 전문와 요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76

    https://www.nodong.kr/47665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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