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12200 2010.06.07 12:56

긴급입니다. 부탁드릴게요

임금계산 관련하여 결근시 계산법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대장항목은

기본급,시간외 수당,기타수당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잔업할때 계산법은

(기본급 / 30 / 8*잔업시간*1.5)로 계산을 하고

.............결근할 경우도 계산은 역시

(기본급에서  / 30 *결근일수)로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점은

결근시 계산을 총 급여에서 계산을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는 방법이 바른것이지 또 결근처리나 잔업처리에 관한

계산법이 따로 공시 된것이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기타수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매월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임을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수당의 지급기준액은 '시간당통상임금'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월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총액을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시간급 임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

    * 월소정근로시간 = 209시간 = (40시간+주휴일8시간) * (7일/12월/365일)

     

    따라서 통상임금(시간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기본급 + 통상임금포함수당(기타수당)} / 209시간

     

    즉,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 시간당 통상임금 * 연장근로시간수 * 150%

     

    2. 결근 1일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중 하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당일에 대해 1일 기본급 공제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1일분{수당/209시간)*8시간} 공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연금 과 급여 지급 기준일 1 2010.06.17 12365
고용보험 사무원 현장발령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17 2164
해고·징계 임신중 권고사직 문의드립니다. 1 2010.06.17 2934
임금·퇴직금 타지부로 전보발령 시 급여는? 1 2010.06.16 172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5인사업장판단기준 1 2010.06.16 4676
기타 실업급여 정정신고 1 2010.06.16 5119
근로계약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에 대하여 여쭙니다. 1 2010.06.16 3045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06.16 22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1 2010.06.16 7344
고용보험 입사후 바로 국비 훈련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받는지// 1 2010.06.16 2826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일수 1 2010.06.16 4681
고용보험 재취업수당 수령 1년후 퇴사 1 2010.06.16 3845
여성 육아휴직 완료 후 복직관련 1 2010.06.15 4811
산업재해 산재처리? 1 2010.06.15 2795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 계산 1 2010.06.15 6132
근로계약 해외연수후 회사합병후 계약 유지 1 2010.06.15 2174
휴일·휴가 출산휴가자에 대한 선택적복지카드 미지급관련 1 2010.06.15 2795
노동조합 타임오프에 관한 질의 1 2010.06.15 167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관련 1 2010.06.15 2019
임금·퇴직금 야간고정 근로감독관의 이상한해석 1 2010.06.15 3342
Board Pagination Prev 1 ... 2134 2135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