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1064 2010.06.08 13:56

우리 회사는 시차출퇴근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시차출퇴근제는 3개의 유형으로는

1) 08:00~17:00, 2) 10:00~19:00, 3) 주초 10:00~19:00, 주말 08:00~17:00

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시차출퇴근제 참여를 직원 희망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여명 참여 중

당초 시차출퇴근제 관련 운영 지침을 만들때에 노동조합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당 사는 전산으로 결재를 하며, 지침 제정 시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이 있었음

또한 위 유형 중 3)항을 2009년도에 추가할때도 노동조합 위원장이 서명을 했습니다. (전산 결재 시 서명 했음)

 

그런데 우리회사에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 도입확산에 따라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명칭을 유연근무제 운영 계획이라 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시차출퇴근제를 노동조합과 서면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아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시차출퇴근제를 '선택적근로시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말하고 있는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개념이 전혀 다른것이라 보는데...)

 

당초 관련 지침을 제정할 때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자서명을 한 것과 동 지침을 개정할 때

또 노동조합위원장이 전자서명을 했는데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하는지요?

또한 시차출퇴근제가 노사 서면합의사항인지요?

 

시차출퇴근제는 정부의 유연근무제에서 탄력근무제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는 이 탄력근무제 또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 말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와는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서면합의사항인지요?

 

집중근무제는 하루 근무시간 중 일정한 시간을 정해 일의 몰입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근로시간 변경 또는 기타 근로조건 저하 사항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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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출퇴근시간을 근로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게 되며 일정 정산기간을 설정하여 총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제도로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습니다.(부분 선택근로시간제라 하더라도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며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단위로 연장근로여부를 판단하게 됨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면합의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시차출퇴근제'는 이러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개별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변경이 가능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합의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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