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켜 2010.06.08 16:09

건설현장 경리(현장계약)하다가 회사가 법정관리 들어가서 지금은 다른 회사와 인수교섭중인듯합니다. 지금은 사무실에는 나가고 있지않고요. 체불임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퇴사전에 각서같은거 쓰고 1달치만 받겠다고하고 나왔어요.(실제 급여는 한달반정도 밀렸구요

한달치라도 받아야한다는생각에 쓰고나왔습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기다리라고해서 기다려봤는데, 돈은 입금되지않았습니다.

주변분 말로는 다른 회사로 경영권이 넘어가도 저같은 말단직원한테 돌아오는  임금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노무사를 통해 체당금신청을하는게 맞습니까?

본사주변 노무사에서 어떻게알았는지 체불금 받아준다며 문자가 왔더라구요.

아니면 개인이 체당금신청이 가능합니까? (신청이나 과정이 복잡해서 노무사를 꼭 통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이대로 다른회사에 인수가되서 체불임금을 해결해주길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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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9 11: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관리상태에서 회생개시결정이 되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 체당금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 재산이 있다면 법원 소송등을 통하여 귀하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들은 통상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은 절차등이 복잡하여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노무사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개인이 직접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사업장내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체당금 지급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임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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