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샤샤 2022.06.22 23:14

2020년 8월 3일 입사날이고,

2020년 10월 21일이 4대보험 가입일 및 근로계약서 작성일 입니다.

고등학생 3학년때 입사해서 현장실습생으로 현장실습표준협약서를 작성했으나 교육의 목적이 아닌 퇴사 인력을 대체하는 것으로, 입사 후 바로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였으며 정직원 분들과 출퇴근 시간이 똑같았고, 임금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았으며 연차 사용까지 가능하였습니다. 산재보험은 실습기간동안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실습기간까지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있으니 그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 산정을 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8월 3일로 변경될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일은 2022년 6월 15일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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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6.30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근로자는 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고교 3년 과정 중에 일부학년의 교육 과정을 학생의 신분으로 산업체현장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 산업체, 학교 및 학생간에 표준협약서를 체결하고, 표준협약서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에 의거 산업체 및 학교측이 협의하여 작성한 현장실습 계획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산업체에서는 학교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습생의 현장실습 내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학교측에 통보하는 등의 현장실습의 취지에 충실한 교육목적의 실습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의 근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이와 같이 산업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교육생이 향후 산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습득을 목적으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보면 해당 사업장의 퇴직근로를 대체하여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통상의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이 경우 현장실습표준협약서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임금지급내역과 실제 업무지시내용등이 담긴 휴대전화메시지,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토대로 통상의 근로기간임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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