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헨 2022.06.23 13:38

안녕하세요

2007.10.12 입사하시고

2022.06.30 정년퇴직하시는 분의 연가일수를 계산해드리려고 하는데

현재는 근무율이 248/249=99.59%로 총 21일 연가일수가 올해 발생했고

현재 9일을 사용하시고 잔여일수가 12일인데요.

2022.06.30 정년퇴직인경우 연가보상일을 12일 다 해드려도 되는건지

아니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월수를 계산하여 21일을 반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잔여일수를 계산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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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면 회계연도 기준을 따를 가능성이 높은데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더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할 순 없으므로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여 갯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21개의 휴가가 발생했다면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1개의 연차휴가가 금년 1월 1일에 이미 발생해있다면 이를 반으로 나누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물론 단체협약으로 법 이상의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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