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 2022.06.23 15:07

안녕하세요.

24시 맞교대 사업장입니다. 2조로 4명씩 되어있습니다.

월(1조4명근무)화(2조4명근무)이런식으로 스케줄이 되어있고

주말,공휴일은 한조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근무하는형태입니다.

(08:30출근 ~다음날 08:30퇴근)

이런경우에 법정공휴일에 본인 근무 스케줄일시에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 사업장도 소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게 되므로 교대제 형태와 상관없이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2.07.04 346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2.07.03 620
근로시간 근무환경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1 2022.07.03 547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1
휴일·휴가 임원 연차촉진제도 적용? 1 2022.07.01 1506
임금·퇴직금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2022.07.01 37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22.07.01 265
근로계약 차별 구제 가능 할까요? 1 2022.07.01 206
휴일·휴가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2022.07.01 546
임금·퇴직금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2022.07.01 1613
기타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2022.07.01 21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2.07.01 379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2022.07.01 473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2022.06.30 1356
근로시간 주52시간관련 1 2022.06.30 48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2.06.30 390
근로계약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2022.06.30 842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 한달 월급 1 2022.06.30 1836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산정 1 2022.06.29 773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퇴직위로금 그리고 환수 1 2022.06.29 1923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