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평일5일 소정근로가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 후 토요일에 나와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인 1.5배로 계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소정근로라 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알고있고 이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같은것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예를들면 평일5일 소정근로가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 후 토요일에 나와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인 1.5배로 계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소정근로라 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알고있고 이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같은것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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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퇴사 시 손해배상 1 | 2022.07.04 | 636 | |
휴일·휴가 | 1년 이상 근로자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 1 | 2022.07.04 | 346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일수,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2.07.03 | 620 | |
근로시간 | 근무환경변화로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2.07.03 | 5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 2022.07.02 | 961 | |
휴일·휴가 | 임원 연차촉진제도 적용? 1 | 2022.07.01 | 1506 | |
임금·퇴직금 | 촉탁직근로계약서 작성시 연차와 퇴직금은? 1 | 2022.07.01 | 376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 1 | 2022.07.01 | 265 | |
근로계약 | 차별 구제 가능 할까요? 1 | 2022.07.01 | 206 | |
휴일·휴가 | 유급휴가 (만근으로 1년 근무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7.01 | 546 | |
임금·퇴직금 | 시급 생산직 중도 퇴사자 퇴직금 산출시 잔업수당 평균임금 산출 ... 1 | 2022.07.01 | 1613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 1 | 2022.07.01 | 21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2.07.01 | 379 | |
임금·퇴직금 | 24시간 격일제 감시,단속직 근로자의 임금계산 문의 1 | 2022.07.01 | 473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 1 | 2022.06.30 | 1356 | |
근로시간 | 주52시간관련 1 | 2022.06.30 | 48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2.06.30 | 390 | |
근로계약 | 영어 유치원 관리직 임금 및 주휴수당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1 | 2022.06.30 | 842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 계산, 한달 월급 1 | 2022.06.30 | 1836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산정 1 | 2022.06.29 | 7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이라면 이 날 근무시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나,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평일(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해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212, 회시일자 : 2013-11-26
1.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