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면 평일5일 소정근로가 40시간,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근로자가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 후 토요일에 나와  8시간 근무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인 1.5배로 계산해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기론 소정근로라 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알고있고 이에 따라 시간 외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판례같은것도 있을지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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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무급휴무일이라면 이 날 근무시 연장근로 여부에 따라 가산수당 지급여부가 달라지나, 무급휴일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많은 사업장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평일(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주40시간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해도 연장근로로 볼 수 없습니다.

    참고 행정해석>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212,  회시일자 : 2013-11-26

    1.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이고 이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2325, 2004.5.10.).

    - 귀 질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노사간에 토요일을 휴무로 정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일에 근무해 주40시간을 초과해 근로했을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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