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팅요 2022.06.23 17:11

현재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며칠전에 서비스가 부족해보이고(명확한 이유없이 트집이구요) 센터 자금문제상 임금삭감을 권유 받았습니다

1년 전 에도 삭감을 당해 회사는 다니고 돈은 벌어야 되니 내키지는 않지만 한달에 20만원 가량 정도 삭감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삭감을 하자고 하시네요 

 

명목상 직책수당 주고 있는 80만원을 50만원 삭감해서  주겠다고 하고 이게 싫으면 실업급여 받게 해줄테니 나가라네요(직책수당은 회삿돈 자부담으로 지급중)

참고로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 되어있고  보전수당 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부당하다 말도 안된다 센터가 힘들면 다른직원들 보전수당 받고있는건 삭감안하면서 왜 저만 하냐고 했습니다

말이 삭감이지 사실 센터장은 제가 불편해서 나갔으면 하는것 같구요 개인 사적인 일로 문제삼을수 없으니 이렇게 하는것 같은데 제가 일단 동의 할수 없다고 했는데

센터장은 동의 안해도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말하더군요 자기가 노무사한테 알아봤다고 하든데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노무사를 선임해서 대응해야 할정도로 문제가 있는건지요 상담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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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5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저하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경우 근로계약 뿐 아니라 사내 취업규칙에도 규정합니다.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만일 사내규정등에서 직책수당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귀하에게만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효력이 없을 것 입니다.

    일단은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마시고, 이를 이유로 귀하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해고나 징계 또한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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