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 작성전에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를 작성하였을 때 효력이 있는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2월 1일.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 작성은 1월 28일 입니다.
제가 6월 9일 퇴사하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는데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를 전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가요?
근로 계약서 작성전에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를 작성하였을 때 효력이 있는가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2월 1일.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 작성은 1월 28일 입니다.
제가 6월 9일 퇴사하고 동종업계로 이직을 했는데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서를 전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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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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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어려워 효력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가와 전직금지 및 비밀유지 약정의 체결 시기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해당 내용에서 보호할만한 가치의 영업비밀 유지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그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퇴직후 일정기간 경쟁업체등에 채용되어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이용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약정이라면 그에 따른 대상조치로 영업비밀 유지 수당이나 기술수당등을 지급하여 형평을 맞춘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2) 그러나 비밀유지 및 전직금지 약정의 내용상 영업비밀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일뿐 실제 영업비밀로의 가치가 없이 통상 해당 사업장 종사자나 해당 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단순한 지식에 불과하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유지 및 경쟁업체 전직 금지 기간이 과도하게 설정되는 등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