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러가는중 2022.07.01 12:39

제가 21년 9월부터 5주 인턴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1년 11월 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턴,

22년 1월3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만 회사 상의 이유로 곧 권고사직을 할것같습니다.

8월 31일 까지 근무한다면 저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신 후 고용지원센터에 상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근무계산 1 2022.07.15 44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자 공상처리 시 급여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22.07.15 2471
근로계약 연봉, 실업급여 및 근로계약 문의 1 2022.07.14 368
휴일·휴가 휴직종료 후 첫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무급처리 유무 1 2022.07.14 6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지급및 호봉승급관련 1 2022.07.14 1217
직장갑질 주재원 부당전보 금전 피해 1 2022.07.14 775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22.07.14 171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 1 2022.07.13 965
근로계약 24시간 격일근무 월평균 급여계산 1 2022.07.13 1069
산업재해 회사에서 소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1 2022.07.13 1780
기타 사유서 작성 거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2.07.13 1303
근로계약 cctv 4조2교대 근무 추가근무및 1 2022.07.13 623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고용보험,부당해고 문의 1 2022.07.13 421
임금·퇴직금 변동급여자의 건강보험 신고방법 2022.07.12 23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22.07.12 282
근로계약 사직서에 퇴사일을 휴일로 적은 경우 회사에서 퇴사일을 마지막 ... 1 2022.07.12 37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글 올립니다. 1 2022.07.12 157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22.07.12 521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소득처리 문의드립니다. 2022.07.12 73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 2022.07.12 725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