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east 2022.07.01 15:46

근무하던 회사가 지방 공기업 위탁업체에서 공공기관으로 바뀌면서

기존 직원들의 서류 전형 후 공평한 블라인드 면접 채용 방식을 통해 채용이 진행 한다고 하였습니다.

 

 

위탁사 시절 무기계약직 이었으나 공정한 채용방식으로 진행 한다고 하여 공공기관 전환 채용에 일반직으로 지원 하였으나 당시 계약직, 무기계약직들만 따로 면접을 진행 하였고 최종적으로 공무직으로 채용 되었고 이후 시설관리직(직급이 없는 정규직) 신분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위탁사 시절 공원 및 녹지 관리 등의 현장 업무를 하였으나

현재 근무는 사무실에서 일반직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인수 인계 받아 행정 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며

다른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 가치와 책임을 갖는 행정 사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직과 시설관리직 이라는 직군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직과 계약직은 별도 내규를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수당, 임금, 직급, 직군의 차별이 있는데

지방 노동위원회 에서는 시설관리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직원으로서

기타 다른 차별이 있다 해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구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일반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이 없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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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아닐 것 입니다. 특히 차별은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므로 귀하의 불리한 처우 내용과 합리적 이유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했는지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사회적 신분이란 '계속적/고정적 지위인지 여부, 근로자의 인격과 관련한 일신전속적인 표지인지 여부,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해서 회피할 수 없는 사회적 분류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로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장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노동조합에 건의해보시고 불가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과 소송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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