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아줌마 2022.07.01 16:1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려요

2015년 6월1일 입사   2022.6.30 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지급계산방법을 몰라서 여쭈어봅니다.

2015.6.1~2016.5.31    15개중(2015.10월24일 26일 2016.2월13일 휴가)

2016.6.1  통상임금  84,210 * 12 = 1,010,520

2016.6.1~2017.5.31   15개중(2016년 8월3~6일  사용)

2017.6 . 1 통상임금  95,688 * 11 = 1,052,568

2017.6.1~2018.5.31   16개중( 2017. 8월10.11일  2일사용)

2018.6.1  통상임금  101,430 *14 = 1,420,020

2018.6.1~2019.5.31  16개중( 2018년7월20 일  2018년 8월2~3일  3개사용)

2019.6.1  통상임금  104,880 *13 = 1,363,440

2019.6.1 ~ 2020.5.31 17개중( 2019.8월28~30일  3일사용)

2020.6.1  통상임금  104,880 *13= 1,468,320

2020.6.1 ~ 2021.5.31  17개중 (2020.12월10일  1개사용)

2021.6.1   통상임금  104,880 * 16= 1,678,080

2021.6.1 ~ 2022.5.31   18개중 다미사용

2022.6.1  통상임금  104,880 * 18= 1,887,840

계산방법이 맞나요 넘 어려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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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나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연차휴가의 갯수와 사용한 갯수가 맞는지, 통상임금의 항목을 기초로한 시급/일급이 맞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 당 홈페이지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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