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고싶다 2010.06.04 09:38

회사에서 년차비를 일방적으로 돈으로미리주고 사용을못하게 하는데 사용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런 악덕업주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으로 정당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노동조합은 있으나 마나해요 조합장은 회사편이라  말도 안통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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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5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제도는 명칭 그대로 '휴가'제도입니다. 즉, 휴가를 먼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토록하고, 휴가사용기간(1년)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보상(수당)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이 충족되었는데, 이를 미리 수당으로 보상하며, 연차휴가제도의 본래적 취지(근로자의 신청에 으한 자유로운 연차휴가의 사용)가 훼손되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개별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취업규칙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즉시 시정을 지시할 수 있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대한 시정요청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시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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