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노동 2010.06.04 10:25

저희 회사는  급여를 지급할때  각종수당과 기본급등 급여내역이 있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지급을 하고 또 다른흰봉투 (내역이없슴) 에 30만원을 추가로 더넣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30만원을 본월급이 맞구요.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게 주려고 하려는 속셈인것 같은데요

이런경우 급여내역이에 적힌 금액만 평균임금에 반영될것 같은데  추가로 받는30만원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급여통장을 만들어 입금시켜달라고 해보았으나 안된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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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6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를 한달에 얼마를 받기로 하였는지를 약정하는 계약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냐가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1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거나 월1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상급여봉투로 70만원을, 흰봉투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흰봉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100만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급여내역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급여내역이 표시된 명세서나 급여내역이 표시된 봉투로 임금을 지급해달라 요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없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교부해야만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회사를 유도하시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라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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