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희 2010.06.04 10:36

안녕하세요~

퇴직시 월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여쭤보려구요~

일용직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조기로 퇴직하게 될 경우 1달 만근이 안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월차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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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09: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는 2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여됩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를 대신하여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대해서만 종전의 월차휴가제도와 동일한 개념(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의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이, 20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인 일용직근로자가 1달 만근이 안되어 퇴직하는 경우의 연차휴가제도와 관한 물음이라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산정대상기간은 1개월이므로 산정대상기간 도중에 퇴직하였다면, 1월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월에 연차휴가(또는 연차수당)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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