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나 2010.06.04 14:51

안녕하십니까!!

 

선거일과 관련하여 임금 지급 여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는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내부규정으로

 

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류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평일, 휴일 포함)

 

로 규정하며

 

유급공가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유급으로 공가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6월2일 지방선거날을 유급휴일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휴일로 봐야 하는지 문의 코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6월 2일 전직원이 쉬었거든요 일하는 사람은 물론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구요

 

그렇다면 일용직도 유급으로 하루 일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휴일로 무급으로 해도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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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인 통상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규정등에 의해 유급휴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 해지되는 형태(예, 건설현장 1일 근로자)라면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선거일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용직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계속 존속되는 형태라면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따라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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