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spring 2010.06.04 16:31

직원이 2009.05.31~2010.05.30까지 육아휴직을 하였습니다.

2010.5.31일이 복직일이나.. 북직하지 아니하고 바로 사퇴를 하였습니다.

 

 

매년 회계연도(3.1~다음해 2.28)에 맞추어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2008.3.1 ~ 2009.2.28까지 만근하였기에

2010.2.28에 연차수당 15일분을 지급하였습니다.

 

2009.3.1~ 2010.2.28까지 만근을 하였다면 이번 2010.5.31 퇴사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나..

육아휴직이 중간에 있어서....(육아휴직을 계속근로로 본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신이 잘 안서고..)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요?

 

 1번.: 육아휴직을 계속근로연수로 보고

  2009.3.1-2010.2.28 만근으로 인한 연차수당을 15일분 지급한다

 

2.번 :  1번의 금액 +  2010.3.1~2010.5.30까지의 연차수당 3일분을 더 지급한다 (총18일분)

 

3번 : 육아휴직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지 않고

2009.3.1~2010.2.28에서 휴직기간 제외한 근로기간만 계산하여 3일분(3,4,5월)만 지급한다

 

어느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정답은 따로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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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7 11: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됨으로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하였다면 재직기간은 육아휴직 종료일로 하며 평균임금 산정은 육아휴직 시작일(또는 출산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기간 중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년차 연차휴가 산정대상 기간 1년 중 6개월이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총 6개월/12개월 * 15일 = 7.5일(8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3월와 4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3월일수+ 4월일수) / 365 * 총연차일수(18일)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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