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jou918 2010.06.11 09:36

안녕하세요~

회사에 시급제 정직원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는 법인이고요

지금 저희는 44시간제로 하고있는데요 연장근무하는시간은 1.5로다 쳐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시급제는 말대로 자기가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책정을 하는건데

일욜일 주휴수당도 드리야 하는지요?

일요일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이 되어있잖아요

 일을하던안하던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을 쳐드려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말로 일한 만큼 지급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회사 사규로 정하면은 되는지요?

 

만약 주휴수당이 지급이 된다면

1주일에 하루 결근 하였다면 2일분을 공제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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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급여체계가 시급제인 근로자라도 일급제, 월급제, 연봉제 급여체계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44시간사업장으로서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한 경우 월~토요일)에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란, 비록 근로를 하지는 않았지만 근로하였으면 지급받았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시급제근로자로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물론, 1주간의 소정근로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경우 여부와 관계없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며(=무급주휴일이 발생하며), 결근일 당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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