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an62 2010.06.14 09:50

학교 급식을 운영함에 있어서 학생들이 배식을 잘하지 못함에 따라 배식도우미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2008. 2. 11 - 2008. 2. 19 --- 일 2시간 시간제 근무

2008- 3- 3 - 2008. 7. 18 ---  일 2시간 시간제 근무

2008. 8. 25 - 2009. 1. 5 --- 일 2시간 시간제 근무

2009. 3. 2 - 2009. 7. 14 --- 일 3시간 시간제 근무

2009. 8. 24 - 2009. 12. 23 --- 일 3시간 시간제 근무

2010. 2. 5 - 2010. 2. 9 --- 일 3시간 시간제 근무

 

2010. 3. 2 - 2010. 4. 15 --- 일 2시간 40분 시간제 근무

2010. 4. 16 - 현재    월 고정액 지급으로 상근직 채용

 

이러한 경우에 시간제 근무제라도 계속근무일수를 계산하여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 15시간 이상이기에 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계속 시간제 근무만 하였다면 퇴직금에 문제가 없었으나 상근직으로 채용을 하는 바람에 평균임금이 엄청 올라 버렸습니다.

 

첫째, 상기와 같이 근무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시 이전에 근무한 시간제 근무기간까지 전부 근무연수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일 3시간 근무한 기간만 산입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셋째, 만약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은 현재 받는 임금의 최종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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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4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게 되며 재직기간동안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 중 일정 기간의 임금이 최종 퇴직시 임금보다 저액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재직기간 중 임금을 높게 지급받아 왔더라도 최종 퇴직시 임금이 저액이라면 저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15시간 미만 기간은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기간에서 한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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