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ggu 2010.06.02 14:16

안녕하세요.

 

업무처리중 궁금한 사항이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현장근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스케쥴근무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현장직의 경우는 9:00~18:00근무에 12:00~13:00 점심시간이 일반적으로

 

알고있으나 스케쥴 근무의 경우

 

1. 스케쥴 상 13:00~22:00근무일 경우 어느 시점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해주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12:00~13:00 점심시간 이외의 시간에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습니다)

 

2. 스케쥴 상 13:00~22:00근무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10:00로 앞당겨 출근한 경우 연장근로시간을 3

시간으로 봐야할지 아니면 12:00~13:00에 점심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2시간으로 봐야할지..

(회사에서는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연장을 2시간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스케쥴상 9:00~18:00근무고 12:00~13:00를 점심시간 겸 휴게시간으로 보고 9:00~21:00까지 연장을 할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3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었습니다.

(식당운영이 정확하게 1시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2시간 30분 정도 운영하여 스케쥴 근무 직원들의 경우는 아무때나 가서 식사하는 편입니다)

 

기준시간없이 직원들이 알아서 한시간씩 쉬도록 권고해야할까여?..

 

회사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해야하고 앞으로 근로자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참으로 난감하네요..

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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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3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부여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정하게 됩니다.(다만, 휴게시간 제도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부여) 그러므로 12시부터 13시까지로 일률적으로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지만 사전에 근로자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10시에 출근하여 22시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총 12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을 초과한 시간부터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12시부터 13시까지 근로 제공없이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벗어난 시간이기 떄문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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