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ze 2010.06.03 08:51

 일주일 근무가 5일*12시간=60시간  일하고 2일 쉬는 경우이니 법정 기본근로시간(1주40시간)에서 20시간이나 전 초과되는데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거 아닌지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회사에 사전통보 해야 하나요? 아님 그냥 퇴사하고 이런 요건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는건지.. 또 필요서류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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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2개월이상 발생하여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12시간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귀하의 사업장이 40시간제 적용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이상의 근무가 제한되며, 귀하가 1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저촉됩니다.

    정당한 사유 있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고용지원센터에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귀하가 특별히 준비할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회사가 그냥 '자발적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한다면 귀하의 근무시간을 기입하였던 서류(예를 들어 출근부 혹은 출퇴근카드), 혹은 연장근로수당 산정 내역 등으로 실제 연장 근로하셨던 시간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시간 위반이었음을 입증하셔야 하므로 재직중 이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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