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ykim 2010.06.03 10:22

안녕하세요~~~3월 31일자에 5년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회사에서 퇴직금및 상여금(설상여금)을 아직 지급 받지 못하였네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지만(사장님)준다고 하고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받았습니다.

회사직원들이랑 계속 얼굴보고 교류를 해야 하는데 퇴직금 미지급건으로 권고및 조치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4 12: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단지 지급요구만 하는 등의 소극적인 접근보다는 지불각서의 교부 등도 요구해보시기 바라며, 회사가 고의적으로 장기간 미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방법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국인근로자 퇴사 관련입니다. 1 2010.06.10 5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실업급여 1 2010.06.10 2615
여성 육아휴직 1 2010.06.10 1694
해고·징계 업무 중 상해와 해고- 억울해요. 1 2010.06.10 2257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 후 1년이전 퇴직시 퇴직금 계산 1 2010.06.10 3448
해고·징계 권고사직후 연차공제 관련 1 2010.06.10 2336
여성 퇴사유도 1 2010.06.10 2088
기타 과중한 업무로 퇴사하려고 하는데 회사손실의 구상권 청구여부 문... 1 2010.06.10 6288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무자 퇴직금 지급여부 1 2010.06.10 4602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문 2 2010.06.09 3741
기타 직원 폭행에 관한 건 1 2010.06.09 1542
임금·퇴직금 위임직 지점장의 퇴직월 급여의 일할 계산여부 1 2010.06.09 3479
기타 직원사망시 유족보상 지급여부 1 2010.06.09 3107
기타 경력인정 계산기준 1 2010.06.09 2968
여성 출산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0.06.09 2570
해고·징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0.06.09 1554
여성 산전후휴가급여기간중 명절휴가비 지급여부 1 2010.06.09 3204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878
Board Pagination Prev 1 ... 2136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