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토요무급)
미화원 급여 계산시 궁금해서요
평일 7시간,토요일 3시간 근무해서 총 38시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해도 급여계산시 44시간 근무할때처럼
월근로시간(주휴포함) X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주40시간 근무사업장입니다.(토요무급)
미화원 급여 계산시 궁금해서요
평일 7시간,토요일 3시간 근무해서 총 38시간 근무합니다.
주 40시간에 미달하기 때문에 토요일 3시간 근무를 해도 급여계산시 44시간 근무할때처럼
월근로시간(주휴포함) X 시급(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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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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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글에서 '토요무급'이라고 하는 것과 토요일 3시간 근무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토요일은 원칙상 무급휴무일로 하는데, 해당 미화원이 회사의 지시 등으로 토요일에 3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토요일 3시간 근무까지 합산하여 1주 근무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하므로 토요일 3시간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임금(50%)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1일 7시간, 1주5일 사업장(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소정근로시간 35시간 + 주휴수당처리시간 7시간) * (7일/12월/365일) = 182.5시간
따라서 182.5시간 * 시간당 최저임금(4110원)을 월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토요일 3시간근무에 대해서는 [3시간*4110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