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2010.05.30 15:03

다시 질의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1)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과 2)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부터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임금채권(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지급받을 채권채무관계로 변경되니다. 따라서 회사가 중간정산을 승인한 때로부터 귀하가 3년이내에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이 있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날에 임금채권인 중간정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제 경우는  (1)근로자인 제가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지만

(2)회사의 중간정산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왜냐하면  중간정산신청을 거절하였기때문)

보아   임금채권채무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31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귀하가 회사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금(채권)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종 퇴직시에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괄하여 퇴직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조정신청에 관하여 1 2010.06.08 1571
근로계약 취업규칙 안 명칭에 관하여.. 1 2010.06.08 1452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시 밀린급여... 1 2010.06.08 6878
산업재해 업무중 사망시 유족보상금에 대하여 1 2010.06.08 5956
근로시간 시차출퇴근제 1 2010.06.08 13783
근로계약 인사노무 관련 질문입니다. 1 2010.06.08 2488
근로시간 특근시간. 1 2010.06.07 2927
여성 출산휴가+퇴직금중간정산 1 2010.06.07 3998
여성 계속근로년수 1년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1 2010.06.07 6500
산업재해 근무중 오토바이 음주사고 산업재해 해당 안되나요? 1 2010.06.07 3547
기타 결근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10.06.07 50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가능여부 1 2010.06.07 1594
기타 휴게시간의 본질을 무시한 명목상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1 2010.06.06 467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다. 1 2010.06.05 1888
휴일·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시 일요일 주차수당 1 2010.06.05 6009
고용보험 육아휴직시 알바 1 2010.06.05 4702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노사협의회 미설치 1 2010.06.04 2336
근로시간 탄력근로 합의안 해지가능한가요?? 1 2010.06.04 1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여부 문의 1 2010.06.04 2326
휴일·휴가 1년간 육아휴직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유무 1 2010.06.04 5119
Board Pagination Prev 1 ... 2137 2138 2139 2140 2141 2142 2143 2144 2145 214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