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u 2010.05.31 23:48

입사한지 4개월째인데, 사장이 제 동의를 구하지않고 다른회사일을 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입사전 다른회사일까지 해야한다는 얘기도 없었고, 저는 다른회사일까지 하기가 정신적, 체력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려고 하는데 거부를해도 회사가 들어주지 않을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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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01 0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약정된 업무이외에 다른 업무(특히, 다른 회사의 관련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다른 회사의 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귀하가 이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2. 귀하가 회사의 요구(다른회사 업무 담당)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해고하거나 또는 사직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는데, 해고되거나 권고사직을 수용하여 퇴직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면(해고통지서 또는 권고사직서의 수령)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회사와 종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되어야 합니다.)

     

    3. 만약 해고통지서나 권고사직서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해고 또는 권고사직되었음을 귀하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회사가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할 때, '해고(또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신고한다면 위 2.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귀하가 해고나 권고사직하였음을 스스로 입증하여야만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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