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까머리 2010.05.27 14:57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위치한 제조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해 졸업하여 첫 직장으로 현재 회사에 들어왔고,

제가 하는 업무는 제품영업입니다.

전 신입사원으로 아직 제품의 지식이 부족하여,

제조현장에서 제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사건은 불과 한달 전쯤,

제조팀의 A직원이 친근감을 표시한다며

제 성기를 손으로 툭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매우 불쾌함을 표현했고, 그러지 말라고 말을 했으나,

장난인데 왜그러냐는 식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후 그런식의 장난이 계속됐고,

그때마다 상당히 수치스러웠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영업팀 B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B과장이 A직원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러나 A직원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또 다시 고객과 여러직원이 함께 있는 휴게실에서

제 성기를 손등으로 세게 쳤습니다.

 

그때 당시 참을수 없는 육체적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그 날 이후 하루도 맘편히 잠을 잘 수 없었으며,

밤새 악몽으로 매우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퇴직을 결심했고,

이러한 사유로 퇴직을 하겠다고 보고를 했으며,

가해자에 대한 정식적 피해보상과 회사차원의 징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제가 문의 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번 사건으로 회사도 책임이 있는 것 인가요?

회사에서는 보상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라고 되 물어왔습니다.

남녀간 성희롱이 아닌, 동성간의 성희롱도 법적으로 보호받고

그 법률상에 보상 및 징계의 예시가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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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5.28 1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성간에도 피해당사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고,견책,감봉,전직,정직,해고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대해서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이 처해집니다.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은 특별히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자율적 해결이 안되는 경우 위로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구.남녀고용평등법) 관련 내용

     

    제12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직장내 성희롱의 예방교육】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①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과태료】
    ①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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